경주 하이코···상설식당 운영업체 선정하면서 부실 계약 ‘감사원’ 적발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경주 하이코···상설식당 운영업체 선정하면서 부실 계약 ‘감사원’ 적발

페이지 정보

김장현 작성일19-08-05 17:49

본문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화백컨벤션뷰로(이하 하이코)가 설립 초기 상설식당의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업체 신용평가를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뒤늦게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달 31일자로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하이코는 상설식당 위탁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해 BBB 미만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외식업자의 입찰자격을 제한해야 했지만, 이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규정은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어 하이코가 상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셈인데, 하이코의 이 같은 어이없는 실수는 업무 미숙이 원인으로 꼽힌다.
 
감사원에 따르면 하이코는 설립초기인 2014년 12월께 전시관 및 회의실 케이터링과 뷔페식당, 커피숍을 운영할 업체로 A호텔을 포함한 3개의 업체로 구성된 B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하이코는 3개 업체의 신용등급을 모두 평가하지 않고 A호텔(BBB+) 한 곳만을 평가한 것으로 감사원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실제로 나머지 업체 두 곳의 신용등급은 법적 기준치보다 낮거나 신용등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하이코가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한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계질서를 어지럽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하이코를 상대로 2인 이상의 사업자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중 일부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하이코의 이사장인 경주시장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하이코 측은 “설립초기인 2014년 12월게 있었던 계약 사항으로 현재는 모두 시정조치됐다”며 “향후 계약업무 시 관계 법규를 숙지해 미숙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장현 기자
김장현   k2mv1@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